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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우회 소개

徽文校友會 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휘문교우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 (1)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상호부조를 위한 사업
  • (2) 회보 및 회원명부 발간
  • (3) 장학사업(장학사업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4) 모교의 향상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5) 기타 전조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1) 정회원
    • ㉮1945년 8월15일이전 휘문의숙,사립휘문고등보통학교,휘문중학교를 졸업한 자
    • ㉯1945년 8월 15일이후 휘문중학교 4년제 및 6년제를 졸업한 자
    • ㉰휘문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휘문중학교를 졸업한 자
    • ㉲전과정을 절반이상 이수하고 중퇴의 사유가 인정되어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승인된 자
  • (2) 특별회원 모교의 교직원으로서 모교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여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받은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임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되며 회비 납부와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갖는다.

제 3장 기관 및 회의

제7조(회의의 종별)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이사회 및 위원회로 나눈다.

  •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중에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본회 운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회장,전체 기별동기회 회장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3) 이사회는 회장이 회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무상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제8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결하며,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9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예산심의 및 결산보고
  • (2) 사업계획의 승인
  • (3) 임원의 선출
  • (4) 회칙의 개정
  • (5) 회원의 자격 심사

제10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칙 제15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이사회 성립) 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결석이사는 당해 동기회, 직능별 교우회,지역 지회의 부회장,총무 등 기타 대리인에게 출석 및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이사회의 직능) 이사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 (1)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 (2)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 처리
  • (3) 사업계획서 및 예산안 작성
  • (4) 회무수행을 위한 부서 결정
  • (5) 회칙 이외의 제규정 제정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13조(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회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직능별로 재정,조직,기획,홍보 및 회무에 필여한 위원회와 회보편집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사무차장이 겸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감사의 참여) 감사는 총회 이외의 회의에서 표결권이 없다. 단, 발언권은 가진다.

제4장 임 원 및 의 무

제15조(임원의 종별)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명
  • (2) 명예회장 : 전임 회장
  • (3) 고문 및 자문위원 : 00명
  • (4) 부회장 : 00명
  • (5) 이사
  • (6) 감사 : 2명
  • (7) 사무국장 : 1명
  • (8) 사무차장 : 약간명
  • (9) 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제16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교우회보 발행인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 선배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감사는 본회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 (4) 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 및 위원은 소관 회무를 처리하고 회장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 (5)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사무국을 유지,관리하며 각 위원회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조정,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 (6) 사무차장은 사무국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수행한다.
  • (7) 고문 및 자문위원은 본 회 제반사업의 자문에 응한다.

제17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이사를 제외하고 2년으로 하며 재임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선임) 임원의 선임은 다음에 의한다.

  • (1) 회장,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고문,자문위원 및 부회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 (3) 이사는 각 기별 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하며, 회장은 직능별,지방지회별 이사를 위촉할 수 있다.
  • (4) 사무국장 및 사무차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9조(임원의 구성완료) 회장은 총회후 빠른 시일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여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선) 선출직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 제18조 1항의 임원을 임시 보선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1조(편집인,주필,편집국장의 선임) 회보 편집인,주필,편집국장의 선임은 본회의 회장 겸 발행인이 임명한다. 제22조(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선임)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각 위원회 위원은 10명 내외로 하고 회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5장 재 정

제24조

  • ①(수입) 본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기별회비 : 매년 이사회에서 기별로 정한 금액
    • (2)회장단 찬조금 : 본회 운영을 위한 회장 및 부회장의 찬조금
    • (3)신입회원의 입회비는 졸업년도에 모교회계에 납부한다.
    • (4)기타찬조금 : 본회 운영을 위한 회원의 자발적 희사금
  • ②(지출) 본회의 운영경비는 각 부서의 지출요구에 따라 회장의 승인을 거쳐 사무국장이 집행한다.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정의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세출예산의 집행은 세입예산의 실제 수입 범위 내에서 건전재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회비증감) 신입회원의 입회비와 기별 회비는 경제 여건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부 칙

제26조(지회의 설치) 본 회는 기별회,직능별회,각 지방지회 및 해외지회를 둘 수 있다. 규약 및 재정은 본회 회칙에 준한다. 단,이 회칙 시행일 이전에 기 설치된 기별,직능별,지방지회, 해외지회는 이 회칙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시행일) 본 회칙은 1990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3월 30일 일부 개정 2008년 3월 26일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