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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팽빛희성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72회 작성일 25-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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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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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지역에서 최근 불거진 계절근로자 중간 브로커 임금 체불 문제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 양구군 한 시설하우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작업 중이다.


“이대로면 내년 농사를 못 짓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12일 정오가 한참 지난 시각, 강원 양구군농업기술센터를 나서는 농민들의 표정은 착잡했다. 사과와 가시오이를 따느라 한창 분주할 때지만 일손도 내려놓고 부랴부랴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고용노동부 설명회에 참석했던 차였다.
한 농민은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문제가 된 돈을 농가가 계절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하더라”면서 “계절근로자 한명당 91만원 정도인데, 고용한 근로자수에 따라 다르겠 우리은행 이자율 지만 농가별로 300만∼400만원은 물어주게 됐다”며 한숨을 쉬었다.
양구지역에서 최근 불거진 계절근로자 중간 브로커 임금 체불 문제로 농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본지 6월16일자 1면 보도 참조). 이 문제는 2023∼2024년 이곳에서 일했던 필리핀 출신 계절근로자 91명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집단 진정서를 내고 “받아야 할 임금 가 집값전망 운데 약 12억원이 고용주를 통해 중간 브로커에게 전달됐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브로커가 각종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돈을 공제했는데 이것이 불법인 만큼 계절근로자를 고용했던 농민들이 변제하라는 것이다.
농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군이 지정한 위탁운영자가 계좌로 송금하라고 해서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이게 임금 체불에 해당하는 위례신도시 불법일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해당 농민 149명은 3일 집단 탄원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탄원서에서 농민들은 “임금을 성실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까지 부담하게 되는 상황이 걱정된다”며 “농가가 감당할 수 있는 처분은 받아들이겠지만 과도한 금전적 부담과 같은 처분은 많은 농가를 막다른 길로 내몰 수 있음을 헤아려달 한국장학재단 이자감면 라”고 밝혔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12일 관련 설명회를 열고, 계절근로자들이 주장한 12억원 전체는 아니더라도 일정 금액 변제는 불가피하다는 답을 내놓은 것이다.
농민들은 억울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자칫 이 문제가 장기화돼 내년 농사까지 망치면 어쩌나 걱정이 커서다. 혹시라도 법무부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금리 가 ‘제3자 개입 금지’ 지침 위반을 이유로 군과 외국 지방자치단체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1년간 제한하면, 내년엔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제출한 농가 중 한명인 박재순씨(54)는 “브로커는 계약서상 존재하지 않으니 모든 법적 책임이 농가로 넘어온 셈이지만, 농가는 이마저도 괜찮으니 내년 농사만 차질 없이 짓게 해달라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며 “대체 인력 수급방안을 서둘러 마련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에 쏠릴 것”이라고 호소했다.
양구군 해안면에서 사과와 시래기용 무를 재배하는 여금선씨(60)는 “올해는 배정된 계절근로자 인력이 있어 수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문제는 내년”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양구지역에선 올해 필리핀(190명)과 캄보디아(450명) 출신 계절근로자 640명이 농가와 직접 계약하는 농가형 계절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전담팀을 꾸려 임금 체불 경위와 공제 내역 조사를 진행 중이며, 경찰은 9일 군 소속 공무원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에 대해 군은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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