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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5-18 17:39본문
(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윤여준 상임총괄선대위원장,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참석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실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약 보름 남기고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는 유력 대권야마토게임다운로드
주자로서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확보한 상황에서 집권 시 국정 수행능력을 강조하면서 중도·보수 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개혁 열망이 포함된 의제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등 일부 내용에선 이견이 상당해 임기 초반, 개헌 논의에 대한 동력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개헌 성사 여부를 가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황금성
이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주식차트공부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2011추천주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연임제와는 조금 다르다. 연임제는 대통령이 대선을 통해 중간 평가를 받고 신임을 받으면 한 번 더 임기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이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 점에서 이 후보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이날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시 6·3 대선을릴게임판매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본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아니라고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개헌 의지와 책임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헌법 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 128조2항 개정과 4년 연임제 도입을 동시에 개헌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는 역풍 우려가 크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조항은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조항이 독재 정권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한 헌법 정신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에서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의제로 논의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추천 절차 신설, 공수처장 등 기관장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의 이전 논의는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과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회 등 다른 기관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 동력을 잘 이어가는 것이 개헌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배경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의 경우 폐지하면 영장청구권을 갖게 되는 인력이 너무 많아지므로 청구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차진아 교수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 등 권력의 횡포를 막는 정치 시스템 마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지봉 교수는 "1962년 개헌 당시 경찰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검찰이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으니 이전 헌법대로 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개헌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히 보수층에서 현재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고 18일부터 시작될 TV토론 등에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등을 예상해 지금 개헌 공약을 내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개헌 공약 일부는 보수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위한 구(舊)여권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헌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은 가운데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실제 개헌이 성사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 후보가 대선을 약 보름 남기고 개헌 구상을 밝힌 이유는 유력 대권야마토게임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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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성
이 후보가 18일 내놓은 개헌 공약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권한 강화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이관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절차 도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방송통신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등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절차 도입주식차트공부
등이다. 대통령의 인사권 등 권한 일부를 축소하고 국회의 견제권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임기 개편에 대한 내용이다. 4년 연임제는 현행 5년인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1회에 한해 연달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비슷한 제도인 4년 '중임제'는 연달아 맡는 것이 아닌, 차기를 건너뛰고 차차기에 출마해2011추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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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날 이 후보는 4년 연임제 도입시 6·3 대선을릴게임판매
통해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경우 본인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이 아니라고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 개헌 의지와 책임정치를 강조한 것이다.
헌법 128조2항에는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개정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헌법 128조2항 개정과 4년 연임제 도입을 동시에 개헌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며 "현실적으로는 역풍 우려가 크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해당 조항은 차기 대통령에게 적용할 수 없다고 본다"고 했다. 이 조항이 독재 정권의 임기 연장을 막기 위한 헌법 정신을 담은 조항이라는 점에서다.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는 여야 정치권은 물론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룬 의제로 논의가 비교적 수월할 전망이다.
반면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 폐지,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추천 절차 신설, 공수처장 등 기관장에 대한 국회 동의권, 감사원 국회 소속으로의 이전 논의는 진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과 검찰 권력이 비대해진 만큼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국회 등 다른 기관으로 권력을 분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반론도 있기 때문이다. 정권 초기에 개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잘 수렴해 논의 동력을 잘 이어가는 것이 개헌의 중요한 요소로 꼽히는 배경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의 영장청구 독점권의 경우 폐지하면 영장청구권을 갖게 되는 인력이 너무 많아지므로 청구권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했다. 차진아 교수도 "개헌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국회 등 권력의 횡포를 막는 정치 시스템 마련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임지봉 교수는 "1962년 개헌 당시 경찰의 영장청구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로 검찰이 영장청구를 독점하도록 했으나 지금은 검찰 권력이 비대해졌으니 이전 헌법대로 돌리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난관이 예상되는 만큼 실제 개헌이 추진될지는 의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특히 보수층에서 현재 개헌에 대한 요구가 많고 18일부터 시작될 TV토론 등에서 상대 후보의 네거티브 등을 예상해 지금 개헌 공약을 내놓은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개헌 공약 일부는 보수층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이날(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헌을 위한 구(舊)여권 설득 방안에 대해서는 "전면적 개헌보다는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시작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당연히 개헌하려면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고, 구여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크게 보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적 논의를 통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순차적으로 개헌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45주기 5·18 민주화운동기념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광주=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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