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22.kissjav.life イ 소라넷 트위터ム 소라넷 커뮤니티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랑용선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7 09:29본문
- http://4.kissjav.icu 0회 연결
- http://71.kissjav.click 0회 연결
소라넷 19.588bam.top モ 소라넷 주소ズ 소라넷 링크ペ 소라넷 같은 사이트ペ 야동사이트ヲ 소라넷 새주소タ 소라넷 막힘ル 소라넷 트위터ュ 소라넷サ 소라넷 최신주소シ 소라넷 주소ビ 소라넷 커뮤니티デ 소라넷 최신주소ゲ 소라넷 주소ォ 소라넷 우회テ 소라넷 우회ネ 소라넷 접속カ 소라넷 접속ヮ 소라넷 막힘ヰ 소라넷 커뮤니티ヅ 소라넷 커뮤니티デ 소라넷 막힘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 코인 환전소. 출입문에 '테더'라고 써 붙어 있다. /김관래 기자
“테더(USDT)를 현금으로… 얼마나 바꾸시게?”
서울 강남 오피스 건물 안에 있는 한 상품권 교환소. 한 40대 남성 손님이 카운터 위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에 뚫린 구멍 사이로 가상화폐 중 하나인 테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교환소 업주 A씨가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손님 얼굴을 한번 슥 올려다보더니 옆에 있는 문을 열어주고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A씨와 손님은 각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코인 지갑’을 꺼내 QR코드를 찍었다. 이내 손님의 테더가 A씨의 코인 지갑으로 넘어갔고, 손님은 계좌 이체 방식으코오롱아이넷 주식
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가상화폐 환전’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 가상화폐와 원화를 바꿔주는 ‘신종 환전업’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상품권 교환소가 거래 품목에 가상화폐를 추가한 형태로 영업 중이다.
유엔젤 주식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테더(USDT) 환전소 모습. /뉴스1
◇업비트·빗썸 등 우회해 가상화폐와 현금 맞교환… 자금 추적 피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교환소에서 벌스탁마켓
어지는 가상화폐 거래는 은밀하다. 개인 간 직접 거래(OTC)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명 인증 없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반대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교환소는 거래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다. 상품권 교환업자 B씨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말했다골드몽
.
◇남대문 보따리상도 테더 써…해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기도
상품권 교환소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환전’에는 여러 가상화폐 중 테더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더 1개 가격은 1달러와 같게 유지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이 요동치지 않아 예측 가능한 범위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내에서 거래를 하는 데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대문시장 등을 찾는 외국 보따리상도 최근 테더를 이용한다고 한다. B씨는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 돈을 한 번에 많이 못 가져오니 테더로 바꿔 들여와 여기서 물건을 사서 나간다”고 했다. 명동에서는 사설 환전상들이 가상화폐 환전 업무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다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가상화폐 환전이 활용될 수 있다. B씨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몇억원이라도 테더로 바꿔서 주면 아무도 모른다”면서 “해외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원화를 테더로 바꾼 뒤 출국해 현지에서 칩을 테더로 사서 도박을 한다더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1만달러(약 1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만달러(약 42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화를 사설 교환소에서 테더로 바꿔 코인 지갑에 담아 출국하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이 방법이 활용된다고 한다. 도박 사이트 조직은 다단계 구조로 구성돼 있고, 조직원이 자금을 모아 총책에 전달한다. 조직원은 수사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게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설 교환소에서 테더로 교환한다. 총책은 다시 이 테더를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 돈을 세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 방법이 쓰인다. 다른 상품권 교환업자 C씨는 한 손님과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가 이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그것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돼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 뒤부터는 나름대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웬만하면 현찰로 거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환전소. 최근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일부 상인들은 테더를 이용해 자금을 유통한다. 이렇게 하면 은행을 통해 환전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김관래 기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가상자산 중개·매매’… 전문가 “FIU 신고 없이는 불법”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꿔주고 있는 상품권 교환업자는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영위 업종에 ‘가상자산 중개 및 매매’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런 경우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국세청 신고와 무관하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등록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설 교환소’ 업자는 없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등 27개사에 그친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도 “FIU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직접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사설 가상화폐 환전상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테더(USDT)를 현금으로… 얼마나 바꾸시게?”
서울 강남 오피스 건물 안에 있는 한 상품권 교환소. 한 40대 남성 손님이 카운터 위에 설치된 투명 아크릴판에 뚫린 구멍 사이로 가상화폐 중 하나인 테더를 원화로 환전할 수 있냐고 물었더니, 교환소 업주 A씨가 이렇게 말했다.
A씨는 손님 얼굴을 한번 슥 올려다보더니 옆에 있는 문을 열어주고 안쪽 방으로 데려갔다. A씨와 손님은 각자 휴대전화에 설치되어 있는 ‘코인 지갑’을 꺼내 QR코드를 찍었다. 이내 손님의 테더가 A씨의 코인 지갑으로 넘어갔고, 손님은 계좌 이체 방식으코오롱아이넷 주식
로 수십만원을 받았다. ‘가상화폐 환전’에는 채 5분이 걸리지 않았다.
17일 가상화폐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 일대에 가상화폐와 원화를 바꿔주는 ‘신종 환전업’이 성행하고 있다. 주로 백화점 상품권을 사고파는 상품권 교환소가 거래 품목에 가상화폐를 추가한 형태로 영업 중이다.
유엔젤 주식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테더(USDT) 환전소 모습. /뉴스1
◇업비트·빗썸 등 우회해 가상화폐와 현금 맞교환… 자금 추적 피해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려면 은행에서 계좌를 만든 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거래소를 이용해야 한다. 상품권 교환소에서 벌스탁마켓
어지는 가상화폐 거래는 은밀하다. 개인 간 직접 거래(OTC) 방식으로 이뤄지며, 실명 인증 없이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반대로 현금을 가상화폐로 바꿀 수 있다. 기록도 남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상품권 교환소는 거래 금액의 1% 정도를 수수료로 챙긴다. 상품권 교환업자 B씨는 “자금 출처를 소명하기 꺼리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고 말했다골드몽
.
◇남대문 보따리상도 테더 써…해외 도박이나 보이스피싱 조직이 이용하기도
상품권 교환소에서 이뤄지는 음성적인 ‘환전’에는 여러 가상화폐 중 테더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테더는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테더 1개 가격은 1달러와 같게 유지된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달리 가격이 요동치지 않아 예측 가능한 범위모바일릴게임 접속하기
내에서 거래를 하는 데 쓸 수 있다.
이 때문에 남대문시장 등을 찾는 외국 보따리상도 최근 테더를 이용한다고 한다. B씨는 “그 사람들이 본국에서 돈을 한 번에 많이 못 가져오니 테더로 바꿔 들여와 여기서 물건을 사서 나간다”고 했다. 명동에서는 사설 환전상들이 가상화폐 환전 업무도 하고 있다고 한다.
일러스트=챗GPT 달리3
다만 자금 세탁이나 탈세 수단으로 가상화폐 환전이 활용될 수 있다. B씨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할 때 몇억원이라도 테더로 바꿔서 주면 아무도 모른다”면서 “해외 카지노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원화를 테더로 바꾼 뒤 출국해 현지에서 칩을 테더로 사서 도박을 한다더라”고 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신고 없이 1만달러(약 1400만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해외로 반출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고, 3만달러(약 42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화를 사설 교환소에서 테더로 바꿔 코인 지갑에 담아 출국하면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다.
불법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에도 이 방법이 활용된다고 한다. 도박 사이트 조직은 다단계 구조로 구성돼 있고, 조직원이 자금을 모아 총책에 전달한다. 조직원은 수사 당국이 추적하지 못하게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사설 교환소에서 테더로 교환한다. 총책은 다시 이 테더를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바꿔 돈을 세탁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이 방법이 쓰인다. 다른 상품권 교환업자 C씨는 한 손님과 가상자산을 거래했다가 이용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건에 연루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C씨는 “그것 때문에 내 계좌가 정지돼 생계가 어려워졌다. 그 뒤부터는 나름대로 손님의 신원을 확인하고, 웬만하면 현찰로 거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환전소. 최근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일부 상인들은 테더를 이용해 자금을 유통한다. 이렇게 하면 은행을 통해 환전하지 않고도 쉽고 빠르게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김관래 기자
◇사업자등록증에는 ‘가상자산 중개·매매’… 전문가 “FIU 신고 없이는 불법”
가상화폐를 원화로 바꿔주고 있는 상품권 교환업자는 국세청에 신고를 마치고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영위 업종에 ‘가상자산 중개 및 매매’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는 이런 경우라도 불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GY광야의 김성수 변호사는 국세청 신고와 무관하게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으면 미등록 영업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아직 FIU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된 ‘사설 교환소’ 업자는 없다”고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거래소와 지갑·보관업자 등 27개사에 그친다. 한 가상화폐 업계 관계자도 “FIU에 신고하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 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 변호사는 “가상화폐 직접 거래는 자금 세탁이나 불법적 거래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며 “(사설 가상화폐 환전상은) 특정경제범죄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 방조 혐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추천0 비추천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