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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강간)죄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아내가 동의가 없었다고 주관적으로 진술하면 (남편이) 처벌됩니다. 부부생활 전에 매번 동의서와 녹취가 필수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지난 18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새희망홀씨 은행 을 준비하는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형법상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한겨레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하나다. 원 후보자는 이날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라면서 “여러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반대 의견을 포함해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댓글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섹스금지법”이니 “증거도 없이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등의 오해 또는 왜곡된 의견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이런 오피스텔 전세대출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법을 개정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우려점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접하기 어렵다. 전국 200여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강간죄개정연대)에서 지난 15일 62쪽짜리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발간한 이유다.
안내서 제작에 참여한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용카드 연체이자 는 한겨레에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 혹은 적극적 왜곡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강간죄 개정이나 동의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안내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혐오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던 전 정부의 반(反)성평등 기조 속에서 강간죄 개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못한 상황에서 대중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온라인에서 자주 확산되기도 했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왜곡을 부추긴 상황에서 각종 오해를 풀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보를 모았다는 뜻이다.
안내서는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로 나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표지 이미지. 안내서 갈무리
강간죄개정연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표현 안 쓰는 이유
널리 알려진 ‘비동의 강간죄’라는 표현처럼, 강간죄개정연대에서 주장해온 내용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간죄개정연대는 ‘비동의 강간죄’라는 표현 자체를 신중하게 쓰고 있다. 동은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운동은 동의 요건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70년 넘게 형법에 규정돼 온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라는 기준을 바꾸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신설’ 같은 표현보다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 동의 기준에 따른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동의 모델로의 변화 등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죄와 관련해 1953년 제정 때 ‘부녀’에게만 적용 가능한 ‘정조에 관한 죄’를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한 뒤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며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정조’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이 되었으나, 강간죄개정연대는 1953년 제정 이후 72년 여 동안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과 괴리가 큰 낡은 법이 유지돼 왔다고 본다. 범죄 성립 요건으로 폭행·협박이 유지된 탓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강간통념’이 작용하기 쉬워서다. 현실에선 폭행·협박 없이도 위계, 신뢰, 약물 등 속임수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현행 법제도상 피해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까닭에 강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강간죄개정연대는 특히 일회적인 ‘예스 또는 노’(YES or NO)로 납작하게 이해하기 쉬운 ‘동의’ 개념을 입체화하고자 했다. 안내서의 부제는 “동의(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동의(계속해서 소통·협상하는 과정)하기”다. ‘동의’라는 표현을 쓴다고 다 같은 뜻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동은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반대담론은 동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도 연결돼 있다”며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침묵, 미소, 특정한 복장, 특정한 관계 등을 동의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동의의 의미를 새롭게 제안하고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강간죄개정연대는 안내서를 통해 폭행·협박 대신 동의를 기준으로 삼는 한국의 강간죄 개정안을 제시했다. 안내서 갈무리
다 같은 ‘동의’가 아니다… 다양한 개정 모델 존재
안내서는 이미 강간 범죄에 대해 폭행·협박 여부 대신 동의를 기준으로 법을 고친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일부 주 제외), 스페인, 일본 등이 각 나라 법체계에 맞게 동의의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한 사례도 정리했다. 예컨대 독일은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 ‘하지마라’라는 식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소극적 모델인 ‘노 민스 노’(No Means No)를 채택하면서, 피해자가 공포, 충격 등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도 비동의로 간주하는 보완을 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적극적 모델인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를 채택한 미국 연방과 일부 주에서는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교사와 학생 사이 등 위계 관계에서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과 법 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존 강제성교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하면서 ‘부동의’의 뜻을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이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폭행·협박, 약물, 수면 등 8가지 구체적 상태 및 조건을 덧붙였다.
강간죄개정연대는 안내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강간죄를 개정할 때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기준으로 변경 △수사·재판 때 입증 과정의 성편향 배제 △성인지 교육과 사회 인식 개선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맨위에 인용한 댓글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안내서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선고한 후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면 유죄선고 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때 편견에 의해 진술을 배척하면 안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 2018년 판례 이후 2019년 사법연감과 2024년 사법연감을 비교하면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무죄율은 높아졌습니다.”
안내서 피디에프(PDF) 파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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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간음(강간)죄는 절대 도입해서는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아내가 동의가 없었다고 주관적으로 진술하면 (남편이) 처벌됩니다. 부부생활 전에 매번 동의서와 녹취가 필수가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됩니다.”
지난 18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 새희망홀씨 은행 을 준비하는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형법상 강간죄 개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는 한겨레 기사에 달린 댓글 가운데 하나다. 원 후보자는 이날 “강간죄 개정 논의는 현행 형법상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폭력 판단 기준을 기본권 차원으로 보자는 논의”라면서 “여러 우려 의견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반대 의견을 포함해 우리은행전세자금대출연말정산 현장 전문가, 당사자, 관계 부처인 법무부와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할 공론의 장을 만들어 최선의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에 인용한 댓글처럼 온라인 공간에서는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대해 “섹스금지법”이니 “증거도 없이 남성을 성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는 등의 오해 또는 왜곡된 의견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이런 오피스텔 전세대출 법 개정이 왜 필요한지, 법을 개정할 경우 어떤 변화가 예상되며 우려점에 대한 보완책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는 접하기 어렵다. 전국 200여개 여성·인권단체가 모인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강간죄개정연대)에서 지난 15일 62쪽짜리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를 발간한 이유다.
안내서 제작에 참여한 동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 신용카드 연체이자 는 한겨레에 “강간죄 개정에 대한 오해 혹은 적극적 왜곡은 더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데 비해 강간죄 개정이나 동의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안내서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혐오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던 전 정부의 반(反)성평등 기조 속에서 강간죄 개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관련 법안이 발의되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방법 못한 상황에서 대중의 힘을 모아야겠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동안 온라인에서 자주 확산되기도 했던 강간죄 개정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고, 일상적·문화적·법적 차원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더 나은 공론장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정부와 국회가 논의의 장을 만들기는커녕 왜곡을 부추긴 상황에서 각종 오해를 풀고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정보를 모았다는 뜻이다.
안내서는 모두 6개 장으로 구성됐으며 △성적자기결정권, 성적권리와 동의 △강간죄 개정, 미룰 수 없는 이유 △강간죄 개정, 폭행과 협박이 아닌 동의로 △동의, 가능한 조건과 과정 △동의, 다양한 위치에서 질문하기 △강간죄 개정, 자주하는 질문들 FAQ로 나뉘었다.
‘강간죄 개정을 위한 동의 안내서’ 표지 이미지. 안내서 갈무리
강간죄개정연대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표현 안 쓰는 이유
널리 알려진 ‘비동의 강간죄’라는 표현처럼, 강간죄개정연대에서 주장해온 내용은 성폭력 판단 기준을 ‘폭행·협박’이 아닌 ‘동의 여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강간죄개정연대는 ‘비동의 강간죄’라는 표현 자체를 신중하게 쓰고 있다. 동은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운동은 동의 요건을 새롭게 신설하자는 주장이 아니라 70년 넘게 형법에 규정돼 온 (강간죄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과 피해자의 저항 정도라는 기준을 바꾸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다”면서 “‘비동의 강간죄 도입·신설’ 같은 표현보다는 형법상 강간죄 개정, 동의 기준에 따른 강간죄 개정의 필요성, 동의 모델로의 변화 등으로 서술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형법은 강간죄와 관련해 1953년 제정 때 ‘부녀’에게만 적용 가능한 ‘정조에 관한 죄’를 1995년 ‘강간과 추행의 죄’로 개정한 뒤 단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되며 법이 보호해야 할 법익이 ‘정조’ 대신 ‘성적자기결정권’이 되었으나, 강간죄개정연대는 1953년 제정 이후 72년 여 동안 실제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과 괴리가 큰 낡은 법이 유지돼 왔다고 본다. 범죄 성립 요건으로 폭행·협박이 유지된 탓에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면 성폭력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강간통념’이 작용하기 쉬워서다. 현실에선 폭행·협박 없이도 위계, 신뢰, 약물 등 속임수에 의해 피해자의 저항이 불가능한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현행 법제도상 피해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이 있었는지’ 증명해야만 하는 까닭에 강간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이어졌다.
강간죄개정연대는 특히 일회적인 ‘예스 또는 노’(YES or NO)로 납작하게 이해하기 쉬운 ‘동의’ 개념을 입체화하고자 했다. 안내서의 부제는 “동의(상대의 제안을 수용/거절하는 행위)를 넘어, 동의(계속해서 소통·협상하는 과정)하기”다. ‘동의’라는 표현을 쓴다고 다 같은 뜻의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동은 활동가는 “강간죄 개정을 둘러싼 반대담론은 동의 개념에 대한 오해와도 연결돼 있다”며 “오랫동안 한국사회는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동반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고 침묵, 미소, 특정한 복장, 특정한 관계 등을 동의로 간주해왔기 때문에 동의의 의미를 새롭게 제안하고 잘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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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같은 ‘동의’가 아니다… 다양한 개정 모델 존재
안내서는 이미 강간 범죄에 대해 폭행·협박 여부 대신 동의를 기준으로 법을 고친 영국, 독일, 스웨덴, 미국(일부 주 제외), 스페인, 일본 등이 각 나라 법체계에 맞게 동의의 의미를 다양하게 정의한 사례도 정리했다. 예컨대 독일은 가해자의 행위를 처벌하려면 피해자가 분명하게 ‘싫다’ ‘하지마라’라는 식의 거부 의사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보는 소극적 모델인 ‘노 민스 노’(No Means No)를 채택하면서, 피해자가 공포, 충격 등으로 인해 저항하지 못한 경우도 비동의로 간주하는 보완을 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적 행위는 불법이라는 적극적 모델인 ‘예스 민스 예스’(Yes Means Yes)를 채택한 미국 연방과 일부 주에서는 설령 동의가 있었더라도 교사와 학생 사이 등 위계 관계에서의 동의는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명시하기도 했다.
한국과 법 체계가 가장 비슷한 일본의 경우 2023년 기존 강제성교죄를 ‘부동의성교죄’로 개정하면서 ‘부동의’의 뜻을 “동의하지 않는 의사를 형성, 표명 또는 완수하기 곤란한 상태가 되게 하거나 그 상태에 있는 것을 틈타/이용”한 것으로 규정하고 폭행·협박, 약물, 수면 등 8가지 구체적 상태 및 조건을 덧붙였다.
강간죄개정연대는 안내서를 통해 한국사회에서 강간죄를 개정할 때 △폭행·협박 중심에서 동의 기준으로 변경 △수사·재판 때 입증 과정의 성편향 배제 △성인지 교육과 사회 인식 개선 등 세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맨위에 인용한 댓글처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안내서는 이렇게 답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판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2018년 ‘성인지 감수성’ 판례를 선고한 후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진술하면 유죄선고 되는 것 아니냐는 억측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성인지 감수성 판결은 피해자 진술이라는 증거를 판단할 때 편견에 의해 진술을 배척하면 안되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성인지감수성 2018년 판례 이후 2019년 사법연감과 2024년 사법연감을 비교하면 ‘강간과 추행의 죄’ 1심 무죄율은 높아졌습니다.”
안내서 피디에프(PDF) 파일은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누리집 등에서 누구나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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