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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세희 쪽지보내기 아이디로 검색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17 15: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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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에 대한 추천권 부여를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각 정당에 요청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7대 세부계획을 확정해 관련 자료를 재차 송부했다.
최초 제출된 자료에는 JDC 감독권한 강화 분야 자료가 누락됐지만 추가 자료에는 도지사가 JDC 이사장 추천권을 행사는 '임명 특례' 조항이 보강됐다.
이는 JDC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도지사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이사장릴게임 종류
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복수로 압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인선 논쟁은 이른바 이사장 알박기와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2016년부터 공론화됐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는 토론회까지 열어 JDC에 대한 도민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한네트 주식
2020년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 이사장 임명 특례'가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JDC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관련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바보펀드
을 보였다.
도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비상임이사 추천권은 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취지에 위배되고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공시되는 정보로써 제출의무를 부과할금투자방법
입법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지사의 추천과 사전 협의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3개 안은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정부입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
제주도가 4년 만에 다시 JDC 이사장에 대한 임명 특례를 만지작거리면서 제도개선 논의가 재점화 될 것으로 보증시현황
인다. 아직까지 각 정당과 대선 후보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3월부터 '제21대 대통령선거 제주지역 공약 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하고 27대 세부계획을 확정해 관련 자료를 재차 송부했다.
최초 제출된 자료에는 JDC 감독권한 강화 분야 자료가 누락됐지만 추가 자료에는 도지사가 JDC 이사장 추천권을 행사는 '임명 특례' 조항이 보강됐다.
이는 JDC 이사장 인선 과정에서 도지사가 후보자를 복수 추천하거나 임명권을 가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전에 도지사와 협의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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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공개모집을 거쳐 임원추천위원회가 서류·면접 심사를 통해 후보자를 복수로 압축한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최종 임명한다.
인선 논쟁은 이른바 이사장 알박기와 낙하산 논란이 반복되면서 2016년부터 공론화됐다. 당시 제주도의회에서는 토론회까지 열어 JDC에 대한 도민 확대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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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JDC에 대한 감사위원회 의뢰 감사 근거 마련', 'JDC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 'JDC 이사장 임명 특례'가 포함됐다.
당시 정부는 'JDC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국감국조법에 따라 기재부, 국토부 및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어 관련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며 수용 불가 입장바보펀드
을 보였다.
도민참여 확대 방안에는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비상임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 시 도의회 협의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부는 비상임이사 추천권은 공기관의 자율경영 확립취지에 위배되고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보고서는 공시되는 정보로써 제출의무를 부과할금투자방법
입법실익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도지사의 추천과 사전 협의도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취지와 배치된다고 난색을 보였다. 이에 3개 안은 2021년 7단계 제도개선 정부입법안에서 최종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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