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명칭) 본회는 WAC(Whimoon Alpine Club)라 칭한다. 한글표기는 "휘문산악부"라 한다.
제 2 조(목적) 본회는 산을 통하여 심신단련과 회원상호간의 우의를 다짐은 물론 개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각자 원하는 등반을 선택하여 보다 진취적이고 건전한 등반활동을 함에 그 목적을 둔다
제 3 조(소속) 본회는 휘문교우회 및 서울시산악연맹 내에 둔다.
제 4 조(회의 구성) 본회는 트래킹부와 록클라임부로 구성한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회원의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을 둔다.
제 6 조(회원의 자격)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에 준한다.
1. 정회원은 휘문중·고등학교 산악부(山岳部)에 유적하였던 자를 원칙으로 하며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재학생은 가입을 원하는 자로 한다
2. 명예회원은 1호이외의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7 조(입회 및 탈퇴) 본회에 입회코자 할 시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입회 활동중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거나 행사 및 산악활동에 계속 불참한 회원은 의무불이행으로 간주하여 자동탈퇴 시킬 수 있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는 이사회 의결로 그러하지 않는다.
제 8 조(권리 의무)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회칙이 정한 바 이외에도 권리와 의무에 있어서 평등하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1명, 이사10명 이내, 감사1명
2. 본회의 등반에 대한 사항을 통괄하기 위하여 부별로 등반대장을 둘 수 있다
3. 본회의 자문기관으로 고문을 둘 수 있다.
4. 본회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 10 조(임원의 임무) 임원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갖는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중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5. 부별 등반대장은 당연직 이사로서 이사회의 위원이 된다.
제 11 조(임원의 인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등반대장, 총무이사, 이사, 간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 12 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 단,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의운영
제 13 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 정기총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제 14 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토의 및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
2. 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예산 및 결산승인
4. 사업계획 및 보고승인
5. 이사회의 제출의안
6.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 15 조(성원 및 의결)
1.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2.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3.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재적과반수 미달로 유회되어 동일의안으로 재소집하였을 경우에는 (1)호에 구애없이 출석자 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 16 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등반대장, 이사, 간사로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회원의 자격심의 및 고문의 추대
2. 총회에 토의할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4. 회비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17 조(소집과 의결) 이사회는 월례회와 임시회로 나눈다.
1. 월례회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2.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한다.
4. 이사회는 서면결의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는 내용을 상기하여 해당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제 5 장 사 업
제 18 조(사업내용) 본회는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
1. 각종 등반과 행사
2. 산악도서, 자료 및 사료 수집
3. 국내외 산악단체와의 교류
4. 등반이론 및 실시에 관한 조사·연구
5. 산악계몽운동의 전개
6. 회보 및 회지 발행
7.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6 장 회 계
제 19 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수입금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 20 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준용) 본 회칙은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2 조(시행일)
① 본 회칙은 2011년 2월 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 30[서동영] 회칙(2011년2월) 2011-02-15

주위에 열정과 능력과 미모를 겸비한 분을 가차없이 회장한테 추천해
주시면 엄선하여 재량을 마음껏 펼수있는 자리에 모시겠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