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교우회

| 1.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현황 |
| - 광고메일 전송자의 이메일주소 수집방법 중 85%가 이메일주소 추출기 사용에 의한 것임 기타 : 이메일DB판매(7%), 회원정보 공유(3%), 해킹(3%), 기타(2%) |
| 2.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현황 |
| - 일반 브라우저(Browser)와 동일한 방법으로 웹서버에 자료를 요청하여 HTML형식의 문서를 전달받음 - 이때 이메일주소 추출기는 HTML의 문서를 해석하여 사용자에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전달받은 자료 중에서 'mailto' 또는 '@'을 특정 구분(Delimiter)로 사용하여 이메일주소만을 파싱(추출)하여 자신의 DB에 저장. - 이메일을 기술적 장치를 사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판매 유통하거나 이를 이용한 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
| ♣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 |
|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만일, 위와 같은 기술적 장치를 사용한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피해를 당하신 경우 불법스팸대응센터 전용전화(국번없이 1336)나 홈페이지(www.spamcop.or.kr)의 신고창을 통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