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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휘문고72회 동창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조 ( 명 칭 ) : 본 회는 휘문고등학교 72회 동창회라 칭한다.


 제 2조 ( 목 적 ) :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협조와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사 업 ) : 본 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사업을 시행한다.


 제 2 장 회 원



 제 4조 ( 자 격 ) : 본 회의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 72회 졸업자로 하며, 그 외에는 총회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한다.


 제 5조 ( 권리와 의무 ): 본 회의 회원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 준수의 의무가 있다.



 제 3장 기 구



 제 6조 ( 총회 ) :

 1. 본 회는 회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2.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 7조 ( 운영위원회 ) : 본 회는 회장, 수석 부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 8조 ( 임원회 ) : 본 회는 모든 임원으로 구성되는 임원회를 둔다.


 제 9조 ( 위원회 및 부설기구 )

  1. 본 회는 운영 및 재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따로 정한다.



 제 4 장 임 원



 제 10조 ( 선임 및 임기 ) :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지부장의 임기는 해당 지부의 결정에 따 른다.

 1. 회장 1인을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장이 유고시, 또는 임기 도중에 사퇴 할 경우에는

 수석 부회장이 다음 총회 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새로 총 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그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2. 수석부회장 1인, 부회장 7인 이내, 총무 3인 이내와 편집실장 1인, 이사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감사를 3인 이내로 두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4. 고문 약간 명을 두며 회장이 추대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지부장을 두며, 각 지부장은 지역, 직능 또는 동호인 등으로 구성되는 해당 지 부에서 선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1조 ( 임원의 해임 ) :

 1. 회장 및 감사에 대하여는 임기중이라도 총회에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2. 회장, 감사, 지부장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총회에서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제 5 장 회 의



 제 12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 : 총회의 종류 및 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매년 12월 2일에 즈음하여 개최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 는 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에 소집한다.

 4.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소집한다.


 제 13조 ( 총회의 의결 사항 )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과 개정

 2. 사업보고 승인

 3. 임원 선출 및 추인

 4. 임원의 탄핵 및 해임 권고

 5. 예산과 결산의 승인

 6. 기타 중요한 사항으로 회장, 또는 회장을 제외한 회원 1/20 이상이 그 의견을 요구하는 사항


 제 14조 ( 총회의 의결 방법 ) :

 1.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 동수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임원의 유임결의가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총회의 의결 방법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거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3. 회장 선출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하여 다수 득표자를 회장 으로 정한다.

 4. 임원의 해임 결의 및 해임 권고는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 15조 ( 운영위원회의 소집 ) :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6조 (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결 ) :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

 3. 총회의 소집과 의안에 관한 사항

 4. 회칙개정안 및 회비에 관한 건

 5. 예산안의 편성과 정산의 검사,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경조사에 대한 규정

 7. 기타 본회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이

 제청한 사항

 8.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7조 ( 임원회의 소집 ) :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또는 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18조 ( 임원회의 심의사항 및 의결 ) :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2. 회장이 제청한 사항

 3. 임원 과반수 이상이 제청한 사항 및 기타 본회의 운영 및 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

 4. 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재 정



 제 19조 ( 수입 ) :

 1. 본 회의 수입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총회에서 정한다.


 제 20조 ( 지출 ) : 본 회의 지출은 총무가 지출을 결의하여 회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제 21조 ( 회기 ) :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조 ( 감사 ) : 본 회의 재정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하며, 감사는

 그 내용을 총회에 보고한다.



 
제 7 장 부 칙



 제 23조 ( 시행일 ) : 본 회칙은 200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 24조 ( 보충 규정 )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 및 건전한  상식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25조 ( 회칙 개정 ) :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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