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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칙
[제목] 徽文校友會 第56回 會則(8차개정, 2013.5.4.)

徽文校友會 第56回 會則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휘문 중․고등학교 제56회 교우회(이하 본회라 칭한다)라 칭한다.


제2조(소재) 본 회의 사무소는 서울시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회원 상호간의 친목, 상호부조 및 장학사업


② 회보 및 회원 명부 발간


③ 모교의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④ 기타 전항의 목적을 위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 및 「부인회원」으로 구성한다.


① 정회원 : 휘문중학교 제53회 또는 휘문고등학교 제56회로 졸업한 자


② 준회원 : 전항의 수학과정에서 1년 이상 학업을 수료한 자 중 가입을 희망하는 자


③ 부인회원 : 「정회원」과 「준회원」의 부인인 자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와 회비 납부 및 각종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② 준회원은 선거권, 의결권 및 발언권을 가지며 회비 납부와 각종 집회에 출석할 의무를 가진다


③ 본 회 목적과 사업에 기여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기관 및 회의


 


제7조(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 회장단 회의로 나눈다


① 정기총회 : 매년 5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 : 필요에 의하여 회장 또는 회원 30명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③ 운영위원회 : 필요에 따라 회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하며, 매년 4월중에는 ‘정기 운영위원회’로 소집한다


회장단 회의(회장,부회장,총무) : 회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모든 회의는 필요시 여타 공식행사와 함께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동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9조(총회의 직능) 총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예산심의 및 결산 승인


② 사업계획의 승인


③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임원(회장, 감사)의 인준


⑤ 회칙의 개정


⑥ 기타 의결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성립)


① 운영위원회는 회칙 제13조에 규정된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결석위원은 대리인에게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직능) 운영위원회의 직능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안의 심의


② 회장, 감사(2인)의 추천


③ 지회의 설립 및 해산의 승인


④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처리


⑤ 회칙 및 주요 사무지침(56교우 부인회 운영규정 등)의 제정 및 개정안 심의


⑥ 기타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12조(회장단 회의의 직능)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되거나 보고된 사항의 세부계획 수립, 추진


② 운영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그 내용과 결과를 차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③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의 처리


 


제4장 임원 및 임무


 


제13조(임원의 종류)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① 고 문 : 전임회장 전원(당연직)


② 회 장 : 1인


③ 부회장 : 5인 이내(회장이 수석 부회장 1인을 지명한다)


④ 감 사 : 2인


⑤ 지회 대표 운영위원 : 8명 이상의 지역 및 직능지회의 대표(회장 또는 총무)


⑥ 총 무 : 2인



제14조(임원의 임무) 본 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본 회를 대표하며 모든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고문은 본 회 제반사업의 자문에 응한다


④ 감사는 본 회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각 지회대표는 ‘당연직 운영위원’으로서 年 30만원의 분담금을 지회 재정으로 본 회에 납부한다


⑥ 총무는 행정 및 재정담당으로 구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회원 연락망 유지, 회보의 발간 및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15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고문을 제외하고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임자의 임기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회장과 감사는 선거 전년도 마지막 운영위원회에서 선임된 「임원추천위원회(3~5명)」의 추천을 받아, 「정기 운영위원회」에서 선출을 의결하며,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부회장과 총무는 회장이 지명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③ 「임원추천위원회」위원장은 직 전임회장이 맡는다


 


 


제17조(임원의 구성완료) 회장은 총회 후 30일 이내에 임원의 구성을 완료하고 동 내용을 공시(회보, 홈페이지 등)하여야 한다. 단,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보고 및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18조(임원의 보선) 선출 임원(회장, 감사)중 결원이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에서 임원을 보선하고 차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4월1일부터 익년 3월31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20조(수입) 본 회의 운영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年회비 : 매년 운영위원회에서 정한금액(3萬원)


② 평생회비 : 회원의 희망에 따라 年회비를 평생회비로 전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기간의 구분 없이 30萬원으로 정한다


분담금 : ‘지회 대표 운영위원’의 소정 납입금


④ 찬조금 : 본회 운영을 위한 회원 및 지회의 자발적 희사금, 장학기금 등


⑤ 기타 찬조금 및 수익사업


제21조(지출) 본 회의 운영경비(경조비 등)의 규모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되, 건전 재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지회의 설치


 


제22조(지회 등의 설치) 본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에 의해 56회 산하에 지역 및 직능지회를 둔다


① 각 지회는 회원이 8명 이상이어야 한다


② 지회는 그 대표를 선출하고 주요 회무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地域支會(6개) : 북극성회, 강남지회, 동부지회, 서부지회, 남부지회, 분당용인지회


* 職能支會(7개) : 56산우회, 기우회, 사사회, 휘건회, 진달래회, 기독신우회, BS회


③ 본회는 필요에 의해 산하에 「휘문56회 교우부인회」를 둘 수 있으며, 세부 운영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 칙


 


제23조(시행일) 본 회칙은 개정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① 1981.5.6(制定), ② 1999.5.6(1차 改正), ③ 2000.11.10(2차 改正) ④ 2001.5.4(3차 改正), ⑤ 2003.5.6(4차 改正), ⑥ 2006.5.6(5차 改正), ⑦ 2009.12.18(6차 改正),


⑧ 2012.5.12 (7차 改正), ⑨2013.5.4(8차 改正)


제23조(경과규정) 7次 개정(2012.5.12)에 의해 5월 총회에서 인준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24조(경과규정) : 「졸업 5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은 그 활동기간 동안(2013.5~2014.5) 「56회 교우회」조직에 흡수 통합한다. 단, 50주년 기금운영은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며, 그 잔액은 56회 기금으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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