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칙
[제목]
휘문고 제55회 동창회 회칙
작성자 안용진
등록일 2012-03-31 19:12:46
조회수 581
| 휘문고 제55회 동창회 회칙 | |||||||
| 제1장 총 칙 | |||||||
| 제1조 (명칭) | |||||||
| 본회는 휘문55회 동창회(약칭"55회")라 칭한다. | |||||||
| 제2조 (목적) | |||||||
| 본회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
| 제2장 회 원 | |||||||
| 제3조 (회원구성) | |||||||
| 본회의 회원은 휘문고등학교 제55회 졸업생, 휘문중학교 제52회 졸업생 및 고등학교 | |||||||
| 동기생을 회원으로 한다. | |||||||
| 제4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 |||||||
| 회원은 본회의 의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 |||||||
| 갖는다. | |||||||
| 제3장 임 원 | |||||||
| 제5조 (임원의 구성 및 임기) | |||||||
| 1. 본회는 아래와 같은 임원을 둔다. | |||||||
| 가. 회 장 : 1인 | |||||||
| 나. 총 무 (사무총장) : 1인 | |||||||
| 다. 홍 보 (이 사) : 1인 | |||||||
| 라. 감 사 : 1인 | |||||||
| 마. 운 영 위 원 : 각지역, 직능 단체장 | |||||||
| 위의 임원의 구성에 대하여는 새로운 회장단이 출범할때 그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구성 | |||||||
| 할수 있다. | |||||||
| 2.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 정기총회가 지연되는 때에 | |||||||
| 는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계속한다. | |||||||
| 3. (고문 및 자문위원) | |||||||
| 회장은 필요시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써 회장 | |||||||
| 의 자문에 응한다. | |||||||
| 제6조 (회장의 선출) | |||||||
| 1.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
| 2. 총무 (사무총장)와 홍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 |||||||
| 제7조 (임원의 역할) | |||||||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본회 사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 |||||||
| 회의 의장이 된다. | |||||||
|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 |||||||
| 3. 총무(사무총장)는 연락, 재무, 섭외의 실무를 주관한다. | |||||||
| 4. 총보(이사)는 홈페이지를 운영, 관리한다. | |||||||
| 5.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 |||||||
| 제4장 회 의 | |||||||
| 제8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 |||||||
| 1.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운영위원회로 구분한다. | |||||||
| 2. 정기총회는 매년 년말에 개최하며 임시총회 및 운영위원회는 위원의 발의 및 필요시 | |||||||
| 회장의 소집으로 열릴 수 있다. | |||||||
| 3. 총회의 의사결정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 4. 회의의 소집통지는 홈페이지상의 공지, 서면 혹은 전화로 최소한 3일전에 통보함을 | |||||||
| 원칙으로 한다. | |||||||
| 제9조 (총회의 의결사항) | |||||||
|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
| 1. 회칙 개정사항 | |||||||
| 2. 회장단의 선임과 임명동의 | |||||||
| 3. 경비 심의 및 결산 | |||||||
| 4. 기타 중요사항 | |||||||
| 제10조 (임시총회) | |||||||
| 정기총회에 준한다. | |||||||
| 제11조 (운영위원회) | |||||||
|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고문, 감사, 각지역, 직능 단체장 및 자문위원을 운영위원으로 | |||||||
| 하며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
| 제12조 (운영위원) | |||||||
| 운영위원은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
| 1. 예산결산 심의 | |||||||
| 2. 주요사업 결정 | |||||||
| 3. 회칙 개정에 관한 심의 | |||||||
| 4. 회비 및 찬조금등 개정에 관한 심의 | |||||||
| 5. 기타 회무 관련 주요사항 | |||||||
| 제13조 (회비의 재원) | |||||||
| 1. 회비는 년회비와 특별회비, 찬조금, 발전기금 등으로 한다. | |||||||
| 2. 년회비는 50,000원으로 한다. | |||||||
| 3. 특별회비는 필요에 따라 정한다. | |||||||
| 4. 적립된 기부금 및 회비를 사용시는 반드시 총회의 사후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 제5장 재정 및 회계 | |||||||
| 제14조 (재무) | |||||||
| 본회의 재정은 일반회비, 특별회비 및 찬조금, 발전기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 |||||||
| 제15조 (예산 및 결산) | |||||||
|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 |||||||
| 제16조 (경비지출 및 애경사) | |||||||
| 1. 회원 및 배우자 사망시 | |||||||
| 2. 직계 존비속의 경조사시 (부모, 처부모 사망 및 자녀결혼에 한함) | |||||||
| 3. 기타 | |||||||
| 부 칙 | |||||||
| 1. 본 회칙은 신임 회장단 구성과 같이 공포, 시행이 되며, 회비 미납자는 상기 회칙 제16 | |||||||
| 조에 예외로 할 수가 있다. | |||||||
| 2. 본회의 회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회장단에 위임한다. | |||||||
| 3. 본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
| 휘문고등학교 제55회 동창회 | |||||||
| wmh55.com |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36[안용진] 휘문고 제55회 동창회 회칙 2012-03-31
